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3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사업기간 : 2025-07-01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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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5년 3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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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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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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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중소기업융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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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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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5-07-01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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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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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공동기술개발
지원내용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3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및 각종 우대혜택 지원
-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