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 지역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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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3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사업기간 : 2025-07-01 ~ 2025-07-01

  • 사업명

    2025년 3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 구분

    기술

  • 업종

    중소기업

  • 주관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지자체

    중소기업

  • 사업기간

    2025-07-01 ~ 2025-07-01

  • 지원금액

  • 사업개요

    공동기술개발

지원내용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3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및 각종 우대혜택 지원

-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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