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지역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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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업기간 : 2025-07-02 ~ 2025-07-02

  • 사업명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 지원사업 모집 공고

  • 구분

    경영

  • 업종

    소상공인

  • 주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자체

    소상공인

  • 사업기간

    2025-07-02 ~ 2025-07-02

  • 지원금액

  • 사업개요

    시설/입지지원

지원내용

전통시장의 백년이상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우수한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전통시장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전통시장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지자체(기초 및 광역 모두 가능), 전통시장, 상권관리기구 등으로 구성된 지자체의 컨소시엄 거버넌스 구성

※ 세부요건은 "2. 신청자격" 참조


☞ 백년시장 육성을 위한 지원금 3년간 최대 4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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