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 지역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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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사업기간 : 2025-07-03 ~ 2025-07-03

  • 사업명

    2025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 구분

    수출

  • 업종

    중소기업

  • 주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지자체

    중소기업

  • 사업기간

    2025-07-03 ~ 2025-07-03

  • 지원금액

  • 사업개요

    시장개척

지원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2025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22. 9. 27. ~ ’25. 9. 26.


☞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1년 연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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