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사업기간 : 2025-07-03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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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5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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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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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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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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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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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5-07-03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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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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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시장개척
지원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2025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22. 9. 27. ~ ’25. 9. 26.
☞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1년 연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