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5년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사업 추가 시행 공고
사업기간 : 2025-07-07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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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5년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사업 추가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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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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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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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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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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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5-07-07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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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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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고용유지
지원내용
협력사 근로자 복지개선을 위한 원청 노ㆍ사의 자율적인 재원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기업(원청) 또는 컨소시엄
- 협력사 복지개선을 위해 노ㆍ사가 출연한 기업(원청)
- 협력사 복지개선을 위해 출연하려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컨소시엄
☞ 간접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사 등의 근로복지 개선을 위해 자발적인 출연·기부로 재원을 형성하면 보조금을 지원
- 1개 업종당 최대 40억 지원, 1개 기업당 최대 15억 지원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시 최대 20억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