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사업 추가 시행 공고 > 지역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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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2025년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사업 추가 시행 공고

사업기간 : 2025-07-07 ~ 2025-07-07

  • 사업명

    2025년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사업 추가 시행 공고

  • 구분

    인력

  • 업종

    중소기업

  • 주관

    근로복지공단

  • 지자체

    중소기업

  • 사업기간

    2025-07-07 ~ 2025-07-07

  • 지원금액

  • 사업개요

    고용유지

지원내용

협력사 근로자 복지개선을 위한 원청 노ㆍ사의 자율적인 재원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기업(원청) 또는 컨소시엄

- 협력사 복지개선을 위해 노ㆍ사가 출연한 기업(원청)

- 협력사 복지개선을 위해 출연하려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컨소시엄


☞ 간접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사 등의 근로복지 개선을 위해 자발적인 출연·기부로 재원을 형성하면 보조금을 지원

- 1개 업종당 최대 40억 지원, 1개 기업당 최대 15억 지원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시 최대 2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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