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사업기간 : 2025-01-01 ~ 2025-01-01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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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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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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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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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소관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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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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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5-01-01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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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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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도
지원내용
기업부설 연구소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하기의 감면세율표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160~161페이지 6-8번.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