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사업기간 : 2025-01-01 ~ 2025-01-01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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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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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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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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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소관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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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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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5-01-01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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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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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도
지원내용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소득세 감면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
- 특화선도기업등 소재ㆍ부품ㆍ장비관련 외국인기술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3년간 소득세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다음 2년간 소득세의 50% 감면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158~159페이지 6-7번.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