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지역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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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사업기간 : 2025-01-01 ~ 2025-01-01

  • 사업명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구분

    기타

  • 업종

    중소기업

  • 주관

    소관 수행기관

  • 지자체

    중소기업

  • 사업기간

    2025-01-01 ~ 2025-01-01

  • 지원금액

  • 사업개요

    제도

지원내용

연구개발특구에 입주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인 경우 법인세(소득세)세액감면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3 제2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연구소기업


☞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 그 후 2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151~152페이지 6-4번.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사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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