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사업기간 : 2025-01-01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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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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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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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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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소관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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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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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5-01-01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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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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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도
지원내용
특허권 등을 이전, 취득, 대여한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또는 공제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2026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특수관계인 제외)에게 이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2018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자체 연구ㆍ개발한 내국인(특수관계인 제외)으로부터 취득하는 내국인
-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하는 중소기업ㆍ중견기업
☞ 특허권 등을 이전, 취득, 대여한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또는 공제
- 이전 :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50% 세액 감면
- 취득 : 취득금액의 10%(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 시
- 대여 :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25% 세액 감면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149~150페이지 6-3번.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