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사업기간 : 2025-01-01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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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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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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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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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소관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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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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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5-01-01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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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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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도
지원내용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2025년 12월 31일까지 <5-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받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 전문회사에 출자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ㆍ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126페이지 5-3번.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