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통합투자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사업기간 : 2025-01-01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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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통합투자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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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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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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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소관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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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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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5-01-01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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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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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도
지원내용
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사업용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공급업을 제외한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 기본공제 : 해당 과세연도 투자한 금액 × 아래 일정율 / 추가공제 : 기본공제액의 2배를 한도로 한다.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118~122페이지 5-1번. 통합투자세액공제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