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손금산입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사업기간 : 2025-01-01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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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손금산입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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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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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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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소관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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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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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5-01-01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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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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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도
지원내용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인정금액 한도 우대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를 사용한 중소기업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를 중소기업 외의 사업자보다 우대(3,600만원)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를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116페이지 4-8번.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손금산입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