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사업기간 : 2025-01-01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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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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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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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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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소관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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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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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5-01-01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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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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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도
지원내용
농공단지 등에 입주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공단지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미만인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189~190페이지 8-6번.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