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사업기간 : 2025-01-01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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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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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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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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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소관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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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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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5-01-01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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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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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도
지원내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 공장이전 법인ㆍ소득세 50%, 100% 감면 지원
- 100% 감면 : 공장 이전일 이후 공장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공장 이전일로부터 5년이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전일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 기간까지
- 50% 감면 : 100%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다음 2년[100% 감면 중 2)가) 또는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176~179페이지 8-1번.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