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사업기간 : 2025-01-01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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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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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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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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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소관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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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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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5-01-01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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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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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도
지원내용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근로자 취업하는 기업
☞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경력단절근로자의 경우에는 재취업일)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70%(청년의 경우에는 90%) 감면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237~239페이지 9-8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