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산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사업기간 : 2025-01-01 ~ 2025-01-01
관련링크
-
사업명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산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구분
기타
-
업종
중소기업
-
주관
소관 수행기관
-
지자체
중소기업
-
사업기간
2025-01-01 ~ 2025-01-01
-
지원금액
-
사업개요
제도
지원내용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상시근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① 해당 과세연도의 임금총액을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의 근로시간 합계로 나눈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②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③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217~232페이지 9-5번.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산 과세특례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