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한 지원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지역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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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한 지원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사업기간 : 2025-01-01 ~ 2025-01-01

  • 사업명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한 지원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구분

    기타

  • 업종

    중소기업

  • 주관

    소관 수행기관

  • 지자체

    중소기업

  • 사업기간

    2025-01-01 ~ 2025-01-01

  • 지원금액

  • 사업개요

    제도

지원내용

기회발전특구 지역에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종전사업용부동산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종전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기업


☞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불산입하고 대신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신규사업용부동산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202~203페이지 8-10번.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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