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지역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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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사업기간 : 2025-01-01 ~ 2025-01-01

  • 사업명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구분

    기타

  • 업종

    중소기업

  • 주관

    소관 수행기관

  • 지자체

    중소기업

  • 사업기간

    2025-01-01 ~ 2025-01-01

  • 지원금액

  • 사업개요

    제도

지원내용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성과기금 공제금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336)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3년(2025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는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부과되는 소득세


☞ 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세액 감면, 청년(15세~34세)의 경우 소득세의 90%(중견기업 50%) 세액 감면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235~236페이지 9-7번.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사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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