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제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사업기간 : 2025-09-23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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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5년 제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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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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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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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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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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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5-09-23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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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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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시장개척
지원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도 제3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22. 12. 26. ~ ‘25. 12. 25.
☞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1년 연장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