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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소상공인 상생성장지원자금 시행 공고

  • 사업명

    2025년 소상공인 상생성장지원자금 시행 공고

  • 구분

    금융

  • 업종

    소상공인

  • 주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자체

    소상공인

  • 사업기간

  • 지원금액

  • 사업개요

    융자

지원내용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성장지원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음의 ①유형 1~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②소상공인
①-1 (상생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25년 상생성장지원자금 상생협약」을 체결한 온라인 플랫폼社의 추천을 받은 유망 소상공인 
①-2 (TOPS)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주관 ’25년 TOPS 프로그램에 선정된 소상공인
②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 대출한도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10억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2%p
- 우대금리 : 유형별 0.1%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0.4%p까지 금리우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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