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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사업 시행 수정 공고

  • 사업명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사업 시행 수정 공고

  • 구분

    경영

  • 업종

    소상공인

  • 주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자체

    소상공인

  • 사업기간

  • 지원금액

  • 사업개요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원내용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며, 배달ㆍ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유형별 지원대상 상이(공고문 참조)


☞ 영세 소상공인에 배달ㆍ택배비 지원(신속지급ㆍ확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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