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사업 시행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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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사업 시행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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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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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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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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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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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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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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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원내용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며, 배달ㆍ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유형별 지원대상 상이(공고문 참조)
☞ 영세 소상공인에 배달ㆍ택배비 지원(신속지급ㆍ확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