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지역 지원사업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사업명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구분

    기타

  • 업종

    중소기업

  • 주관

    소관 수행기관

  • 지자체

    중소기업

  • 사업기간

  • 지원금액

  • 사업개요

    제도

지원내용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소득세 감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

- 특화선도기업등 소재ㆍ부품ㆍ장비관련 외국인기술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3년간 소득세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다음 2년간 소득세의 50% 감면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58~159페이지 6-7번.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사업 참조

상호 : 상생네트워크|경북 안동시 말구리3길 27 (태화동 648-13)|대표 : 김진홍
사업자 등록번호 : 878-05-02707|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23 경북안동-0392호
대표전화 : 054-853-5052|팩스 : 050-4460-8529|E-mail : esfarm@naver.com
입금계좌 : 농협 351-1292-8478-23 (예금주 : 김진홍)

Copyright © 2023 g12.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010-9580-5052

fax. 050-4460-8529
E-mail. esfarm@naver.com

평일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