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5년 하반기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공고
사업기간 : 2025-08-04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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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2025년 하반기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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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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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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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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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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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5-08-04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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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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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시설/입지지원
지원내용
대ㆍ중소기업 근로자간 복지격차 완화 및 중소기업 등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대기업(원청)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재정을 지원하는「2025년 하반기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에서 공동기금법인에 차등 지원
-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에서 해당 중소기업 공동기금법인에 차등 지원
- 출연금액의 100% 범위내에서 해당 공동기금법인에 차등 지원
- 지출비용의 50%범위내에서 원청의 사내기금법인에 지원(매년 최대 2억원)
- 출연금액의 50%범위내에서 해당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에 지원(매년 최대 2억원)
※ 기금지원별 지원내용 상이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