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지역 지원사업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사업명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구분

    기타

  • 업종

    중소기업

  • 주관

    소관 수행기관

  • 지자체

    중소기업

  • 사업기간

  • 지원금액

  • 사업개요

    제도

지원내용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산업단지262)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동일한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88페이지 8-5번.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 참조

상호 : 상생네트워크|경북 안동시 말구리3길 27 (태화동 648-13)|대표 : 김진홍
사업자 등록번호 : 878-05-02707|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23 경북안동-0392호
대표전화 : 054-853-5052|팩스 : 050-4460-8529|E-mail : esfarm@naver.com
입금계좌 : 농협 351-1292-8478-23 (예금주 : 김진홍)

Copyright © 2023 g12.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010-9580-5052

fax. 050-4460-8529
E-mail. esfarm@naver.com

평일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