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지역 지원사업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사업명

    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구분

    기타

  • 업종

    중소기업

  • 주관

    소관 수행기관

  • 지자체

    중소기업

  • 사업기간

  • 지원금액

  • 사업개요

    제도

지원내용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 소멸법인의 잔존기간에 대한 감면승계 및 미공제세액 승계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 및 통합법인


☞ 소멸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던 사업용 고정자산(유형ㆍ무형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 적용

-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통합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남은 감면기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 통합법인은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미공제세액 승계 가능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통합법인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수한 해당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 50% 감면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166~169페이지 7-1번. 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사업 참조

상호 : 상생네트워크|경북 안동시 말구리3길 27 (태화동 648-13)|대표 : 김진홍
사업자 등록번호 : 878-05-02707|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23 경북안동-0392호
대표전화 : 054-853-5052|팩스 : 050-4460-8529|E-mail : esfarm@naver.com
입금계좌 : 농협 351-1292-8478-23 (예금주 : 김진홍)

Copyright © 2023 g12.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010-9580-5052

fax. 050-4460-8529
E-mail. esfarm@naver.com

평일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