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산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지역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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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산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사업명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산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구분

    기타

  • 업종

    중소기업

  • 주관

    소관 수행기관

  • 지자체

    중소기업

  • 사업기간

  • 지원금액

  • 사업개요

    제도

지원내용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상시근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① 해당 과세연도의 임금총액을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의 근로시간 합계로 나눈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②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③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17~232페이지 9-5번.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산 과세특례 사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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