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관련링크
-
사업명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구분
기타
-
업종
중소기업
-
주관
소관 수행기관
-
지자체
중소기업
-
사업기간
-
지원금액
-
사업개요
제도
지원내용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상시근로자를 증대시킨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기업
☞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212~219페이지 9-2번.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