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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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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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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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장애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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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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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장애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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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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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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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융자
지원내용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최대 1년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