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사업기간 : 2025-01-01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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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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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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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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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소관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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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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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5-01-01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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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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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도
지원내용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금액의 10%, 30%, 70%, 100% 비율의 금액을 3년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투자한 금액의 10%(①,②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를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내에 투자자가 선택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71~72페이지 3-12번. 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