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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사업기간 : 2025-01-01 ~ 2025-01-01

  • 사업명

    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구분

    기타

  • 업종

    중소기업

  • 주관

    소관 수행기관

  • 지자체

    중소기업

  • 사업기간

    2025-01-01 ~ 2025-01-01

  • 지원금액

  • 사업개요

    제도

지원내용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금액의 10%, 30%, 70%, 100% 비율의 금액을 3년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투자한 금액의 10%(①,②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를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내에 투자자가 선택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71~72페이지 3-12번. 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사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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