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지역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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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사업기간 : 2025-01-01 ~ 2025-01-01

  • 사업명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구분

    기타

  • 업종

    창업벤처

  • 주관

    소관 수행기관

  • 지자체

    창업벤처

  • 사업기간

    2025-01-01 ~ 2025-01-01

  • 지원금액

  • 사업개요

    제도

지원내용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 등에 현물출자시 과세하지 않고 출자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 선택 허용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등 출자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재산권을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에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등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특허권등을 출자하고 주식을 취득시 특허권등 재산권의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양도시 주식양도소득으로 과세시 기타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는 소득세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여 납부하는 소득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 가능함)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69~70페이지 3-11번.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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