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사업기간 : 2025-01-01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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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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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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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창업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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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소관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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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창업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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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5-01-01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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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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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도
지원내용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 등에 현물출자시 과세하지 않고 출자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 선택 허용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등 출자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재산권을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에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등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특허권등을 출자하고 주식을 취득시 특허권등 재산권의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양도시 주식양도소득으로 과세시 기타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는 소득세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여 납부하는 소득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 가능함)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69~70페이지 3-11번.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