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사업기간 : 2025-01-01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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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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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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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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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소관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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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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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5-01-01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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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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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도
지원내용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일정금액을 세액공제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결제 금액 비율이 전년대비 증가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세액공제금액 : 상생결제 지급금액 ☓ 지급기한별 공제율 / 한도 : 법인(소득)세의 10%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107~108페이지 4-3번.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