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지역 지원사업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사업기간 : 2025-01-01 ~ 2025-01-01

  • 사업명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구분

    기타

  • 업종

    중소기업

  • 주관

    소관 수행기관

  • 지자체

    중소기업

  • 사업기간

    2025-01-01 ~ 2025-01-01

  • 지원금액

  • 사업개요

    제도

지원내용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일정금액을 세액공제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결제 금액 비율이 전년대비 증가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세액공제금액 : 상생결제 지급금액 ☓ 지급기한별 공제율 / 한도 : 법인(소득)세의 10%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107~108페이지 4-3번.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 참조

상호 : 상생네트워크|경북 안동시 말구리3길 27 (태화동 648-13)|대표 : 김진홍
사업자 등록번호 : 878-05-02707|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23 경북안동-0392호
대표전화 : 054-853-5052|팩스 : 050-4460-8529|E-mail : esfarm@naver.com
입금계좌 : 농협 351-1292-8478-23 (예금주 : 김진홍)

Copyright © 2023 g12.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010-9580-5052

fax. 050-4460-8529
E-mail. esfarm@naver.com

평일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