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사업기간 : 2025-01-01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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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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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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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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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소관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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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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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5-01-01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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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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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도
지원내용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액을 소득공제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노란우산공제를 납부한 자
-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거주자
- 법인의 대표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 공제부금 납입액과 다음의 사업(근로)소득금액별 공제금액(200~6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사업(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102~106페이지 4-2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