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지역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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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사업기간 : 2025-01-01 ~ 2025-01-01

  • 사업명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 구분

    기타

  • 업종

    창업벤처

  • 주관

    소관 수행기관

  • 지자체

    창업벤처

  • 사업기간

    2025-01-01 ~ 2025-01-01

  • 지원금액

  • 사업개요

    제도

지원내용

벤처기업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 납입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해당 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될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 창업주

-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특수관계아닌자로부터 100억 이상의 투자(가장 나중에 받은 투자는 50억 이상)를 받아서의 창업주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경우


☞ 창업주가 복수의결권 주식에 대한 납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때 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

-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83페이지 3-18번.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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