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ㆍ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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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벤처기업ㆍ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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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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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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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소관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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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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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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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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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도
지원내용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벤처기업육성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ㆍ조성ㆍ운영을 위한 부동산 등
☞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 일부 경감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78~79페이지 3-15번.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