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사업기간 : 2025-01-01 ~ 2025-01-01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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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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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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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창업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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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소관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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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창업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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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2025-01-01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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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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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도
지원내용
18세 이상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현금 등을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시 5억원 공제와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18세 이상의 거주자
-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창업자금(현금,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보유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로 사용되는 창업자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정산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74~77페이지 3-14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