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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소송보험 (정책보험)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사업명

    중소기업 기술보호 소송보험 (정책보험)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구분

    금융

  • 업종

    중소기업

  • 주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지자체

    중소기업

  • 사업기간

  • 지원금액

  • 사업개요

    보험(수출+무역)

지원내용

「중소기업 기술보호 소송보험(정책보험)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한 국내소재 중소기업


☞ 국내 보험 및 해외 보험 지원

- 국내 : 보험료의 70% 정부지원(기업부담 30%) 및 보험료 추가지원(최대 10%한도)

- 해외 : 보험료의 80% 정부지원(기업부담 20%) 및 임치기업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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