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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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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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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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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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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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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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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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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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도
지원내용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며, 영업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을 등록한 카드로 지급 지원
- 크레딧 사용처 : 공과금 및 4대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