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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2025년 모성보호 및 일육아 지원제도 공고

사업기간 : 2025-01-01 ~ 2025-01-01

  • 사업명

    2025년 모성보호 및 일육아 지원제도 공고

  • 구분

    인력

  • 업종

    중소기업

  • 주관

    직접수행

  • 지자체

    중소기업

  • 사업기간

    2025-01-01 ~ 2025-01-01

  • 지원금액

  • 사업개요

    고용유지

지원내용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 육아휴직ㆍ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등


☞ 육아휴직 지원금(월 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월 30만원), 대체인력지원금(월 최대 120만원), 업무분담지원금(월 최대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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